정관 및 회칙
인송문학촌 토문재 정관 및 회칙
2021년 1월 12일 시행
제1장 명칭과 목적
仁松文學村 吐文齋(인송문학촌 토문재)는 집필촌은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들이 의식주 고민에서 벗어나 글쓰기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돕는 공간이고,
동시에 한국문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 있는 인문학 작가들의 창작 산실이다. 인문학 궁극의 목적을 바탕으로 글을 토해내는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통해
숨과 쉼으로 다양한 문학과 예술인들의 세미나를 갖으며, 작가들의 창작품과 집필로, 독자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만남의 장이다.
제1조 (명칭)
본 회(단체)는 ‘인송문학촌 토문재’이라 칭한다.
대표자는 “인송문학촌 촌장” 또는 “인송문학촌 대표”로 호칭 한다.
제2조 (목적)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작가 입주 집필실 운영 및 독자와 함께하는 문학 관련 행사(낭독회,특강,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자격)
세계의 모든 예술가와 독자는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신입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식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개인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즉시 그 내용을 인송문학촌 토문재 대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예우할 회원은 고문으로 추대하여 각종 사업 시행 시 자문을 구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조직)-개정
인송문학촌 토문재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1) 회장(대표) : 1인
2) 운영위원장 및 위원: 20~25인
3) 총무위원 : 1인
4) 운영위원회 : 위 임원들과 고문을 둘 수 있다.
5) 자문위원 : 10~15인 이상
6) 감사 : 2인
제6조 (임원의 직무)-개정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인송문학촌 토문재를 대표하여 정기총회․월례회의․임시회의의 의장, 기타 행사의 대표가 되어 인송문학촌 토문재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원 동정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회원 연락망을 조직하여 회원들에게 모임과 행사 등을 알리며, 타 임원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3) 총무위원
모임의 살림을 맡아 회비를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계 장부를 작성하며, 회의록 및 각종 장부를 보관한다.
4) 운영위원회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기획. 검토. 입주 작가 선정 등, 입회 원서를 제출한 신입회원을 심사한다.
5) 자문위원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6) 감사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재정 집행 사항을 수시 확인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권리)-신설
1) 외부 후원으로 문학 행사 등에 참여할 시 임원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인송문학촌 토문재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3) 신입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개정
인송문학촌 토문재 임원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신임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되, 감사는 고문단에서 추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회칙
제1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이 책을 냈을 경우에는 출판기념회를,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모임을 개최한다.
제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의결)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회비)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재정은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비 사용)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재정은 인송문학촌 토문재의 행사, 외국인 초청, 정기총회․ 임시회의 경비로 사용한다. 단체 수익 발생의 경우, 그 수익은 인송문학촌 회원들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제13조 (회비 보관)
1) 징수된 회비는 재무위원(총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2) 통장 직인은 회장과 재무위원이 보관토록 한다.
제6장 회칙의 효력
제14조 (효력)
본 회칙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 규정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2) 본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다음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가) 회원 명부 및 임원 명부
........나) 회계장부 및 회의록
4) 본 회칙 이외의 행사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출한다.
[부칙]
제1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기총회는 매년 1월이나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제2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제3조
모든 행사의 운영·관리는 인송문학촌 토문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한다.(다만, 국내 코로나 사정으로 비대면 회의 등 행사를 축소 운영 할 수 있다.)